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중노위 결정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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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황의동·위광하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0년 3월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열악한 환경 개선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후 재심에서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보고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CJ대한통운이 중노위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월 1심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중노위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