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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환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 간에 추진중인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 중 첫 번째 결실이다.
이번 계약으로 그간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545억원)과 경찰청이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544억원)이 교환되고, 그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그동안 소유권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국민에게 더 나은 안전·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하고 교차·상호점유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