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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공직선거법 85조 3항, 255조 1항 9호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에서는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소재 교회의 담임목사인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예배에서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발언과 함께 미래통합당과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설교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광주광역시 교회의 담임목사인 B씨는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2년 1월 예배에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들은 공직선거법 85조 3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각각 2021년과 2023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신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직자나 신도 조직의 대표자나 간부 등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영향력 등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의기관의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 있는바,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그 형성 단계에서부터 왜곡된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 종교단체 내에서 일정한 직무를 가지는 사람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러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순히 친분에 기초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직무이용 제한조항에 따른 규제의 대상이 아니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애당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직무이용 제한조항으로 인해 통상적인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 내에서의 친교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