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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장, 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 이유에 “범죄 중대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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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1. 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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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우철문 부산청장 국회 출석
우 청장 "신상 비공개는 범죄 중대성 미흡 판단"
답변하는 부산경찰청장<YONHAP NO-2956>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오른쪽)이 25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
우문철 부산경찰청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를 비공개한 이유에 대해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판단으로 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이 질문한 습격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우 청장은 "통상 신상 공개를 했던 기존 사건들에 비해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등의 이야기가 신상공개위원들 간에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9일 신상 비공개 결정을 발표할 당시 신상공개위 위원들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또 우 청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이던 2006년 5월 발생한 커터칼 피습 사건 당시에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칼을 갈아 아예 죽이려고 찌른 것인데 어떻게 공개를 안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우 청장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신상공개 관련 법률이 생기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시점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우 청장과 함께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계속 문제 제기하는 신상 공개와 당적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습격 피의자가 남긴 8쪽의 '변명문'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그러나 윤 청장은 "기소도 되지 않은 중대 사건의 수사 사안을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기록 자체는 이미 경찰을 떠나 검찰에 가 있고, 재판까지 갈 것이기에 어느 단계가 되면 당연히 공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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