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 3개교에 시정명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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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교육부는 현직 고교 교사, 교육과정 전문가로 검토위원을 구성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들 세 대학이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검토위원들은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58개 대학의 2067개 문항을 분석했다.
2016학년도부터 시작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의 대학별 고사가 선행학습 유발 요소가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대학별 고사에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 대학 수준의 문제가 출제됐는지 여부를 분석한다.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과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년 연속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 출제한 것으로 판정받은 대학들은 학생 모집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KAIST, 건양대, 한양대 등 3개 대학 가운데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없어 모집정지 처분은 받지 않았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건양대학교 영어 1문항, 한국과학기술원 수학 2문항·과학 2문항, 한양대학교 수학 1문항으로 총 3개 대학의 6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가, 과목별로는 수학 0.4%, 영어 0.4%, 과학 0.8%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어·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었다.
위반 대학들은 재발 방지 대책 이행 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9월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