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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근로자는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하면서 일손 부족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한다.
군은 지난 30일 영양 문화체육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농가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계획과 법무부 지침에 따른 사업 진행 절차, 고용주 준수사항, 안내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군에서는 2016년 베트남 화방군과 농업인력 파견에 대한 양해각서(MOU)체결을 시작으로 2017년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567농가에 1546명의 근로자가 사업에 참여해 농번기 인력부족 해결과 인건비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올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안정적 인력확보를 위한 도입국 다변화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농가에서도 본 사업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준수와 근로자 처우 개선에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