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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울진군에 따르면 이번 한도액 확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민의 내 고장 상품 소비, 유통 촉진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군에서 울진사랑카드는 평상 시의 경우 월 50만원 결제 시 10% 캐시백(5만원)을 지급했으나 설 명절 소비 진작을 위해 월 100만원 결제 시 10% 캐시백(10만원)을 지급한다.
또 울진사랑카드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누적 발행액 1420억원을 돌파했으며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도 당초 예산에 37억원을 편성했고 국비 예산이 확정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