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쳤다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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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정보의 수집·검증·평가·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각 고발장의 일부 작성 및 검토를 비롯해 수사정보 생성 수집에 관여했으며, 각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웅에게 직접 전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행위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4월 8일자에 전달한 2차 고발장 내용에 대해서도 "(2차 고발장의 내용은) 이미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사실이고 해당 내용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서 검찰 수사 기관의 기능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손 검사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채널A 사건 관련 '제보자X'의 정보 및 실명 판결문 등은 수정관 지위 내지 자격으로 얻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검찰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검찰권 행사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공익의 대표자, 인권의 수호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이 시대에 국민이 검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청하는 것 중 하나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은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공격하는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누설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지만 해당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전면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죄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손 검사장은 취재진에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엔 징역 2년을, 총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 또한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는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