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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활성화’…정부, ISA 비과세 확대·금투세 폐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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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1. 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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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안 발의 예정
"2월 임시국회서 논의"
윤석열 대통령, 상생금융 민생토론회 참석<YONHAP NO-207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 입장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확대 등 세제 입법을 추진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ISA의 납입한도를 기존 '총 1억원, 연간 2000만원'에서 '총 2억원 연간 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그간 ISA 가입이 제한돼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다.

정부는 '국내투자형 ISA'에 대해서는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원(서민·농어민 20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해 당초 발표된 내용보다 강화된 수준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이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 연구개발 투자 증가분세액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돼 추진된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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