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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차량 보험 보상…민간 수준으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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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2. 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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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제한사항 해소
화면 캡처 2024-02-01 111453
/국방부
국방부는 지난해 초부터 군 차량 사고 시 보험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청, 보험사 등과 공동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군·경 직무수행 중 상해 특별약관'을 개발했고, 이를 지난해 7월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해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군 차량 사고 시 보상 대상이 보행자 등 비 탑승자까지 확대된다. 최대 보상 금액도 민간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 군인·군무원·경찰 피해 시 사망, 후유장애, 부상 모두 각각 5억원까지 보상받도록 했다.

국방부는 또 그동안 치료비로 한정됐던 보상을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등도 추가 지급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새로 개발된 특별약관이 전면 시행하면서 군 운전자가 그동안 직무수행 중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제외 대상이었던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 운전병의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사고 때 보상제한에 따른 민원까지 해소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장병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 차량 보험 약관 개선은 물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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