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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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개정됨에 따라 6개월 유예를 거친 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난 뒤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 특히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졌다. 주로 중범죄자에게 적용되던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이 스토킹 가해자까지 확대된 셈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피해자는 알림 문자를 받고 경찰관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 시 현장 검거도 가능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2년 2만9565건으로 103.8% 증가했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비율도 상당히 저조하다.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시행된 2021년의 구속률은 7%였다가 2022년 3%로 떨어졌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관련 112 시스템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의 연계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인근에 거주하거나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등 '일상생활거리 1km 이내'인 경우, 재범 위험성을 별도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경찰은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보호수단을 강화할 수 있다.
문제는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돼 추가 스토킹 범죄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 감시해 접근금지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대부분 아는 사람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자칫 피의자가 살인도 결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강력한 처벌 조항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