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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일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법상 배상한도가 3배 이내로 규정돼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배상액이 최대 2배 정도로 낮게 인정돼 기술유용 행위를 막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기술 유용행위에 대해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한도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됐다. 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보복조치 등 5개 행위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는 기존 3배 이내로 유지된다.
이외에도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도 마련됐다. 특허법 등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산정기준을 하도급분야에 맞게 도입해 피해기업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술유용으로 인한 피해기업의 손해액에는 기술유용행위가 없었을 경우 피해기업이 생산규모 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뿐만 아니라 생산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된다.
아울러 기술을 탈취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해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기업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제3자가 얻은 이익도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손해액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은 기술유용 피해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