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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설 연휴 전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항공권 467건, 상품권 260건, 택배 16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항공권이 14.1%, 상품권 19.4%, 택배가 17.5%의 비중을 차지하며 절반을 넘겼다.
피해 사례별로 보면 항공권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았고, 위탁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일정에 차질을 빚어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상품권은 소멸시효(5년)가 지나지 않아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이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오배송이 많았다. 특히 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의 경우 구매 전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항공사)의 취소·변경 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상품권은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택배는 명절 전후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