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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안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3일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냈을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안씨는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