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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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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2. 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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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20대 벤츠 음주운전자<YONHAP NO-5413>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안모씨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안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3일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냈을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안씨는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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