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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GDP 연동' 방식을 검토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고정돼 있었는데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집단 범위를 합리화할 방안이다. 다만 아직 검토 중인 단계로, 몇 %로 할지 정해지지는 않았다.
금융산업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도 선진화한다.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핀테크와 같은 금융 밀접업종 영위회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부당내부거래 및 편법적 규제회피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도 밝혔다. 식음료, 제약, 의류 등 민생 밀접업종의 부당내부거래에는 강경히 대응하고,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규율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먼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해 제품 용량 변경사실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다. 소비자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는 것을 부당한 행위로 지정한다. 이외에도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 상향 및 적립금 유효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디지털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 SNS 숏폼 뒷광고 점검을 강화하고 인테리어, 신발, 화장품 등 주요 전문몰의 다크패턴 자진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책임성도 제고한다.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입점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플랫폼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플랫폼이 법 위반 의심 사업자의 거래를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리인은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알리익스프레스나 에어비앤비 등 국내 법인 없이 사업을 이어가던 해외 플랫폼들도 소비자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국내 고객센터'를 둬야 한다는 의미다.
소비자 안전기반 구축 및 권익침해도 시정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고의 원활한 배상을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고,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할부거래법도 개정해 상조분야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의무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