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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국인투자 심사강화…이중용도 기술 R&D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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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2. 1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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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 5개 제안
대외연 분석…"국내기업 영향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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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EU집행위)가 중국 등에 대한 '디리스킹' 차원에서 모든 EU 회원국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심사 대상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후속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1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낸 최근 '유럽경제안보전략 후속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해 6월 유럽경제안보전략을 발표한 후, 후속조치로 올해 1월 다섯 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앞서 EU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제적 강압, 사이버 공격 등 사태가 잇따르면서 EU의 핵심 기술 및 산업경쟁력 제고와 경제안보 위험 식별 및 복원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 6월 유럽경제안보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에 제안한 다섯 가지 이니셔티브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에는 △모든 회원국에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도입 △수출통제 품목 관련 EU 권한 확대 △해외투자 모니터링 △이중용도 기술 R&D 지원 △연구안보 원칙 확립 등이 담겼다.

유럽 경제안보전략
유럽경제안보전략 이니셔티브/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먼저 외국인투자 심사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심사규정에는 외국인투자 평가 시 핵심 인프라, 핵심 기술, 전략원자재 공급, 민감정보 보호, 언론의 자유와 다양화 관점 등이 공통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 국제 수출통제시 현재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국제 제도상 러시아나 중국 등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문제 의식에서 'EU 차원의 수출통제 품목'을 운영해 따로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와 관련한 회원국간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고위급 정치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주요국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통제를 도입 또는 검토하는 상황에서 EU는 지난해 7월 출범한 해외투자 관련 전문가 그룹의 사전 작업을 바탕으로 향후 해외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전문가 그룹은 2019년 1월 이후 이루어진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민감 기술 분야 해외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이를 통해 EU의 공동안보에 위험을 주는 해외투자를 식별한 후 이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후속조치는 각 이니셔티브에 제시된 일정표에 따라 구체화될 예정이지만 올해 유럽의회 선거 및 새로운 EU 집행위 구성 등의 이슈가 있어 얼마나 진전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라는 게 대외연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심사규정, 수출통제 등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EU 진출 및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EU에서 이중용도 기술 R&D 지원이 강화될 경우, 한국 연구자들이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해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제연구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식 협의 채널 및 EU의 의견수렴 통로를 활용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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