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벨트형 포승을 우선 사용 할 예정" 답변
인권위 "경찰청장 답변은 권고와 일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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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5월 22일 경찰이 포승을 사용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갑 등 사용지침' 등의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또 보완된 관련 규정을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알려 이에 대한 직무 교육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피의자를 호송하는 모습이나 채워진 수갑 등이 가급적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경찰청장은 지난해 2월부터 벨트형 포승을 도입해 확대하고 있어 포승 된 피의자 모습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청장은 또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벨트형 포승을 우선으로 사용하되, 적절치 못한 상황일 때만 밧줄 포승을 사용하는 기준을 '수갑 등 사용지침'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피의자가 호송되는 모습도 가급적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같은 경찰청장의 회신이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포승을 사용할 경우, 포승줄에 묶인 피의자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수갑 등 사용지침' 등의 관련 규정을 보완해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였다.
경찰청장이 기존의 '밧줄형 포승' 대신 '벨트형 포승'을 전국에 보급하고 이를 우선으로 사용하겠고 했지만, 벨트형 포승도 여전히 노출되지 말아야 할 권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피의자에게 벨트형 포승을 사용하더라도 외부에 노출될 경우 피의자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고 인권위는 보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이 포승 사용 시 피의자의 인권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인권위 권고의 기본 취지와는 여전히 수용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의자가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인권침해 문제는 계속될 우려가 크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내용은 앞으로도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