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핵심 증인 출석하지 않아 진술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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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창시절 현주엽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자신이 현씨와 같은 학교에 다녔던 후배라고 밝히며 현씨가 후배 선수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현씨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현씨의 후배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A씨가 게시글에서 현씨에게 폭행당한 후배라고 지목한 B씨는 수사 과정에서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음에도 법정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학폭 피해자)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했던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현씨 측은 "납득되지 않고, 상식 밖의 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