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78%가 학력 차별…44%는 사이버·방통대 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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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방학마다 행정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아르바이트 사업의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만 제한해,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소외받고 있어 차별행정이라는 지적이다.
16일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여름·방학마다 서울시의 행정업무 체험 기회를 주는 아르바이트 대상을 '대학생'으로 제한해 모집하는 것은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과의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참가자들의 직무들이 반드시 대학교 학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정 전문 기능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 능력 보유 여부를 서류심사나 면접에서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 모집 단계부터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최근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최준혁 서울시 교육팀장은 "서울시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해 기존 대학생 방학 아르바이트사업 대상을 일반 청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다른 인권보호관 등에서도 대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사업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청년 행정 인턴 사업을 모집할 때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전남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권고했다. 또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지난해 9월 인천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지원 자격에서 고졸 청년들의 지원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차별 행정이라고 지적, 인천시는 '대학 아르바이트'에서 '청년 아르바이트'로 시정했다.
한국인권진흥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의 160개 시·군·구의 청년 아르바이트 채용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국의 160개의 시·군·구 지자체 중 125곳(78%)이 청년 행정인턴 채용 자격을 '대학생'으로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71곳(44%)은 대학생이어도 사이버 대학이나 방통대학교의 학생들은 해당 사업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형편이 어렵거나 개인 사정으로 대학을 가지 못한 청년도 있는데, 사회에서 주는 학력 차별로 기회만 잃어가 설 자리가 없어 상담하러 센터에 찾아오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워장은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청년을 위한 사업에 학력 차별을 두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며 "청년들이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지자체는 '대학생'이 아닌 '청년'으로 범위를 넓혀 동등한 잣대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