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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업 출산지원금으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는데 세 부담 방식이 논란이 됐다.
정부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증여로 판단할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판단할지 여부를 두고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만약 법인이 출산지원금을 손금 및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재 세법상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기업과 직원 모두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모두 소급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부영과 출산지원금을 받은 직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관련 세제는 올해부터 소급적용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