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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인 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이달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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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2. 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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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당내 경선 출마 선언 후 10만원 상당 식사 제공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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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첫 재판이 이달 26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당시 도청 공무원 배모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배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된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인 지난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현재 검찰은 배씨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도청 법인카드로 이 대표 부부를 위해 음식, 화장품, 명절 선물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이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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