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고양시 유명무실 자치법규 전수조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21010010414

글자크기

닫기

고양 이대희 기자

승인 : 2024. 02. 21. 12:3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유명무실 자치법규, 훈령, 시행규칙 등 대대적 정비 추진
시, 효율적 자치법규 체계 구축 및 실효성 향상 높이고자 재검토
고양특례시 제228회 2024년 제2차 조례규칙심의회/고양시
고양특례시 제228회 2024년 제2차 조례규칙심의회/고양시
고양특례시가 790여 개의 자치법규에 대해 유명무실하거나 행정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찾아 재검토 하는 등 자치법규 손질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 향상을 높인다는 취지다.

시는 총 790여 개의 고양시 자치법규 중 지난해 제·개정을 추진한 자치법규를 제외한 580여 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추진,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전수조사는 법령에서 필수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제외하고 소관 부서에서 그 실효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현행 유지 또는 개정·폐지를 진행한다.

시는 △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 △유명무실한 자치법규의 폐지 △유사·중복되는 자치법규의 통폐합 등을 정비방향으로 정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고양시 발전을 위한 정책 실현의 중요한 토대"라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검토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실시하여 실제 운영상황에 맞는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과 연계한 각종 위원회 재정비에 따라 자치법규의 개정 및 폐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이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