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대부금융협회와 협회장 등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022년 9~10월 금감원 검사 당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다.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 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대부금융협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임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으며, 관련 보조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