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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故정선엽 병장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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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2. 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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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후 '오인 사격'으로 인한 사망으로 순직 처리
1심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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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광주 북구 동신고등학교에서 열린 고(故) 정선엽 병장 44주년 추모식에서 고인의 동생 정규상씨가 추모하고 있다./연합뉴스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故) 정선엽 병장(사망 당시 23세)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던 정 병장은 제대를 불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 중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정 병장의 사망 과정은 12·12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에도 담겼다.

당시 정 병장은 '오인 사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 받아 순직 처리됐다. 그러나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 저항하다 총격으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고, 국방부는 이를 인정해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꿨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가 정 병장의 죽음을 은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국가가 유족 1인당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위법한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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