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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은 A호 선장 B씨(60가 정치망 그물을 회수 중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 축산파출소에서는 A호가 입항하는 시간에 맞춰 현장에 나가 고래를 확인했으며 길이 5m, 둘레 2m25cm이었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또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해 혼획된 밍크고래는 후포수협을 통해 7200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미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