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지역서 '단가·물량'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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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로 보면 유진기업이 8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덕산업 4900만원, 한라엔컴 4600만원, 삼표산업 4200만원 등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8개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레미콘 판매 물량 확보와 가격 유지를 위해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를 구성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18개 사 대표자가 협의회 사무실에 모여 천안·아산지역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적용률)로 유지하고, 레미콘 판매 물량을 상호 간 배정함으로써 각 사가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협의회 주도하에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소통하며 판매 단가와 물량 배정에 대한 담합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