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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신고 시차 1분 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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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2. 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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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하고 있는 전기차./독자
경기 용인특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주민신고를 시차 1분 으로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용인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

변경된 부분은 사진의 요건으로 종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으로'이다.

시는 이번에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해 '처리불가 신고사항'도 추가로 신설했다. △전기차 충전기에 표시된 시간 초과 사진만으로 신고한 경우 △충전기 정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상황·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용인시가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하는데 변경된 행정예고 공고문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내 고시/공고란에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2024년 3월 13일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충전구역 내 전기·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 주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내 전기·하이브리드·수소전기 자동차 외 주차)하거나 충전방해 행위(△계속 주차(급속충전 1시간, 완속 충전 14시간 경과) △충전 구역 및 주변에 물건 적재 및 주차 △충전시설과 구역 고의 훼손 등) 시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을 피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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