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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퇴근 중 교통사고 내고 사망... 法 “산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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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2. 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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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칙행위도 산재보험법 배제 사유인 범죄에 해당"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범칙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배제 사유인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혔다. A씨는 내리막인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사고 이튿날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A씨가 출퇴근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데도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지 않아 A씨의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A씨는 보행자를 충격해 12주 이상의 상해를 발생시키는 범죄행위도 저질렀다"며 "A씨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내리막이라서 피해자를 보고도 피할 수 없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장 사진을 보더라도 그 경사 정도가 횡단보도 앞에서 자전거를 일시정지하거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도로가 내리막이라는 사정은 오히려 평소 해당 도로를 다니던 A씨의 주의의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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