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용인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합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05010001503

글자크기

닫기

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3. 05. 08:5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무주택 임차인 최대 30만원
모든 연령으로 지원 확대
포
경기 용인특례시는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가 청년 저소득층(19~39세)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임차보증금(3억원 이하)과 연 소득(청년 5000만원·청년 외 6000만원·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해 준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되거나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은 가입 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업으로 많은 이들이 보증에 가입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