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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때로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등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3월말까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작업과 더불어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과 산불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한다.
또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파쇄작업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영덕국유림관리소 보호팀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