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업무 지시 확인되면 법적 대응…교육부 면담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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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인 전국 2741개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실태조사를 개시한 결과 하루 만에 80여건의 파행 사례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늘봄 추진 과정에서 지적됐던 인력 및 공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 55.2%는 늘봄 프로그램 운영에 교사가 투입됐다고 답했다. 늘봄 행정업무에 교원이 투입됐다는 응답도 64.4%에 달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강원 D 초등학교에서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채용이 완료되지 않아 일부 프로그램에 교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공간 부족으로 1학년 담임·전담 교사가 교실을 비워줘야 함에도 별도의 업무 공간은 확보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기 S 초등학교 역시 교내 유휴 교실이 없는 과밀 학교임에도 늘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학년 교실 9개를 돌려가며 사용 중이라고 호소했다. 별도 공간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갈 곳이 없어진 1학년 담임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늘봄(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강사로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늘봄 교사로 기간제 및 원로 교사들이 투입되고 있지만 업무 미숙으로 기존 교사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학교도 있었다.
경북 N 초등학교는 늘봄 기간제 교사로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했으나 초등학교 업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늘봄 행정 업무는 기존 교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G 초등학교에서는 늘봄 행정업무를 맡기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으나, 정년 퇴임한 원로교사여서 늘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수업 강사를 구하지 못해 기존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강사로 투입된다고 했다.
전남 H 초등학교는 늘봄 강사, 돌봄전담사가 채용되지 않아 결국 담임교사가 늘봄 프로그램 운영에 대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파행 사례에 대해 전교조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강압적 업무 지시 등이 확인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교조는 8일까지 늘봄학교 시행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 실태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후 교육부와의 면담을 통해 접수된 사례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