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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단 1회만”…환경부, 택배 과대포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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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3. 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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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공간 50% 이하…2년 단속 유예
"상품별 파손 위험 달라" 업계 우려
택배박스
쌓여있는 택배박스./연합
정부가 택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한 지침을 내놨다. 상품 포장은 단 한 차례만 가능하고, 빈 공간은 절반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됐는데 이와 관련해 유통업계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7일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 추진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가 받는 택배 포장횟수는 1회만 가능하고,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연매출 500억원 미만의 중소업체가 처리하는 택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물기 있는 제품등에 동봉하는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해당 지침을 다음달 30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2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침이 당초 예상보다 간소화된 가운데 업계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빈 공간이 절반 이하여야 한다는데 온도계처럼 측정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육안으로 파악해야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그릇이나 유리잔의 경우 상품별로 파손 위험도 다 다른데 업체나 소비자가 피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업계와 추가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을 예외로 하면서 지킬 수 있는 기준으로 시행을 해보면서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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