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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매매 등 일탈에…경찰청, ‘특별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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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3. 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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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7일부터 4월11일까지 특별경보 기간
이 기간 특별감찰 및 가중처벌 방침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최근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 폭행 등 각종 일탈 행위와 관련해 올해 첫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가 다음달 11일까지 발령됐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오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발령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 기간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의무위반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해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직원들을 관리하는 계장 및 팀장 등 1차 책임자를 포함해 관서장 등도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이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의무위반 행위가 다수 발생한 시도경찰청에 대해선 집중 감찰활동도 병행한다.

다만 경찰청의 특별경보 기간에도 일선 현장에서 일탈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특별경보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별경보의 경우 각 시·도경찰청 자체 판단에 따라 '경각심' 제고 차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이 기간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 시 참고사항에 그칠 뿐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처분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특별경보를 두 차례 발령했다. 지난해 두 번째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기간인 5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성 비위 10건이 집계되기도 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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