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험 유뮤·횟수에 따라 접점 객관적 증명"
변호인 "경험이 인식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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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당초 심리를 이어오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의 사직과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인원이 바뀌면서 이날 재판은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오전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 진술과 주요 서증 및 증언조사가 이뤄졌다. 검찰 측은 증언을 기초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접점을 증명해왔으며 경험의 유무·횟수에 따르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을 당시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관련된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이 대표에게 직접 여러차례 보고한 사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국토부 협박 내지 압박을 받은 적이 없고 의무조항을 적용해 용도 변경한 것도 아니었으며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었음에도 특혜 의혹으로 인한 부정 여론 확산 방지를 막고, 대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증거로 당시 국토부가 보낸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이 대표측 변호인은 "경험의 존재가 인식의 존재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안다,모른다'는 경험에 따라 형성될 결과적 사태이며 '경험이 있다 몇 번이다'는 것으로 인식이 있다고 증명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경험의 유무, 횟수에 따라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이 대표가 한 말은 '모른다'는 것인데 검찰은 이를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보좌한 적도 없고, 골프친 적도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한 후 이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일명 '허수아비 때리기'"이라며 "검찰은 '몰랐다'가 허위라고 한다면 증명해야 하는 건 '알았다'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국감 발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중요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봤는데 "실제 용도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수 있다고 보고받거나 들은 기억이 (이 대표에게) 있었으며, 국토부가 (이전에 용도변경을 2번 거부한 것에 대해) 성남시의 비협조적 태도를 못마땅해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이 대표 기억에 의존해 표현한 것으로, 사실과 다소 다르거나 과장됐다하더라도 당시 객관적 정황에 부합해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의 발언이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는데 "질문과 답변이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공표 요건을 소극적으로 적용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며 "방대한 질문과 답변, 추궁과 재질문으로 이뤄지는 국감장의 발언도 이와 유사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이 대표의 발언을 일부 꼬투리 삼아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사기관장으로서 국회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당시 이 대표가 민주당 대통령후보자 선출된 지위에 있었다 해도 역시 도지사로서의 지위에 있었기때문에 도에 대한 국감은 대선과 무관한 절차고 선거와 관련성이 없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