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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가림막 없는 화장실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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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3. 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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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화장실 가림막 없어 수치심 느껴" 인권위에 진정
인권위, 법무부에 2014년 가림막 설치 권고한바 있어
법무부 수용키로 했지만 개정안해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 진정실의 화장실에서 수용자가 용변 볼 때 신체 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진정실 세부 시설기준'을 개정하고 가림막 설치를 법무부 장관에게 재차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감됐던 A씨는 "진정실 내 화장실에 별도의 가림막이 없어 용변 볼 때 폐쇄회로(CC)TV에 신체 일부가 녹화되는 것 같아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구치소 측은 시설기준에 진정실 화장실의 대변기를 가리는 칸막이 설치 규정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록 가림막이나 차폐시설은 없지만, CCTV에서 화장실 용변기를 자체 편집해 용변 시 중요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치소 측이 수용자에게 수치심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해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가치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구치소측은 수용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게 CCTV를 자체 조정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을 수용자들은 전혀 알 수 없다"며 "A씨가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실제 편집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앞서 이와 유사한 진정을 접수해 비슷한 권고를 법무부 장관에게 했지만, 아직 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2014년 법무부에 진정실 화장실의 가림막 설치 등 시설 보완하라는 권고했다. 법무부는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시설기준이 개정되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법무부에 시설기준을 개정하고 가림막 등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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