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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받은 경우다.
외국인 피해자도 포함되며 가구당 1차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나 경기도가 지원하는 긴급복지나 긴급 주거 이주비를 이미 받았다면 긴급생계비를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전세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방문(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우편(용인시 주택과)으로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내려받기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생계비 100만원(가구당 1회)을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부족하지만 긴급생계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