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접근성 높은 곳 우선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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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시설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시 소재의 건축물로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 △충전시설 사용 시 주차 요금 부담이 없는 곳(무료, 1시간 이내 무료 등)으로 충전기 설치대상지 소유주(관리주체)의 사용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시는 민간 충전사업자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내달 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다세대주택,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될 경우 급속충전기(50kw 이상) 1대 이상 설치를 지원하고 의무운영기간은 5년이다.
시 관계자는 "이용자 접근이 쉽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기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해 시민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며 "주유소, 장례시설,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