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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간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27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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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3. 1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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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원 들여 29곳에 100대 추가 설치
이용자 접근성 높은 곳 우선 선정 예정
충전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하고 있는 전기차./독자
용인특례시가 민간시설(건축물) 포함해 29곳에 100대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총 42억원이 소요되는 전기차 충전시설 71대 설치를 지원했다.

용인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시설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시 소재의 건축물로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 △충전시설 사용 시 주차 요금 부담이 없는 곳(무료, 1시간 이내 무료 등)으로 충전기 설치대상지 소유주(관리주체)의 사용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시는 민간 충전사업자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내달 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다세대주택,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등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될 경우 급속충전기(50kw 이상) 1대 이상 설치를 지원하고 의무운영기간은 5년이다.

시 관계자는 "이용자 접근이 쉽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기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해 시민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며 "주유소, 장례시설,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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