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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누리집에는 이날 장관 명의로 이들 의사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가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됐다.
복지부는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중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나 '주소 확인 불가' 등 통지서를 회피하는 의료진에게 오는 19일 진료 업무를 개시하라고 송달했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천308명의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다. 이들은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에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 바 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의해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공시송달 효력 발생은 19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