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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정부, 미복귀 전공의 1308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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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3. 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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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 1일 박단 등 13명 공개 공시송달 이후 두 번째
박민수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 1천308명에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18일 공시 송달했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에는 이날 장관 명의로 이들 의사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가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됐다.

복지부는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중 '폐문 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나 '주소 확인 불가' 등 통지서를 회피하는 의료진에게 오는 19일 진료 업무를 개시하라고 송달했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천308명의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다. 이들은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에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한 바 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의해 긴급한 경우에는 효력 발생시기를 달리 정해 공고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공시송달 효력 발생은 19일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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