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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조속히 의료 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반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수련 규정 적용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처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미등록 시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수 없게 돼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