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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27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7개교 25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9218건이 됐다.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9.1% 수준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수업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했다. 각 대학에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