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지표에 피의자 인치율 반영
현장 치안공백 등 여러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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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집단탈주사건을 계기로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 접수한 사건을 경찰서로 인치(引致)해 처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지자 현장 경찰관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인치율을 각 경찰서의 성과지표로 추가하면서 지구대·파출소(이하 지파) 현장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 내 지역관서의 올해 성과지표 중 지역경찰 현장대응 강화 지표에 체포 피의자 경찰서(통합수사당직실) 인치율을 추가했다. 인치율에 따라 정량평가 요소로 활용해 4~10점을 부여한다. 경찰서 인치 건수를 총 체포 건수로 나눈 비율에 따라 50% 미만은 4점, 50~60%는 6점, 60~70%는 8점, 70% 이상은 10점으로 나뉜다.
인치율이 시·도경찰청 내 지역관서의 올해 성과지표로 작용하자 전국 지역경찰들은 피의자를 체포하면 1차 판단을 거쳐서 경찰서 범죄예방과장 또는 112상황팀장 승인을 받고 인치 장소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치안공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일선 경찰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 경찰관이 경찰서로 순찰차를 타고 가 서류 처리하는 동안엔 지역 현장에선 사실상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 이 때 현장에선 인근 지파의 지원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인근 지파 역시 출동해 있을 땐 사건 대응이 지연된다.
또 통합수사당직실에서 피의자를 감시하기 위해 경찰이 1명씩 돌아가며 근무를 서고 있다. 이를 위해 지파 인원이 동원되기도 한다. 경찰 내부망에는 "A경찰서에선 주·야간 근무 시 각 지역경찰 관서가 돌아가면서 지파 경찰관 1명이 통합수사당직실로 파견을 나가 인치된 피의자를 감시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인원도 부족한데 이렇게 1명씩 차출되면 현장에선 사건 대응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피의자 인치율에 따른 정량평가가 곧 경찰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체포 건수 자체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 인치가) 평가의 대상이 됐다는 점, 그리고 경찰이 승진에 목을 메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법 집행이 그만큼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역별로 한계도 있고 관서 사정에 따라 불편할 수도 있지만 피의자 도주의 위험이 높은 지파가 관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성과지표로) 도입한 것"이라며 "일부 시도청은 인치율이 90%가 넘는 등 현장정착에 모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