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손해배상 소송 2심 진행 중…14일 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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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박모씨(35·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허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19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는데 박씨가 채널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2억5000만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매하기도 했다.
한편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박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 회부하기로 결정해 14일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