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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 인질극’ 40대 남성 구속기소…“‘망상’ 빠져 계획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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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5. 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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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서 인질극
망상에 빠져 계획적으로 범죄 저지른 것으로 확인
검찰 박성일 기자
검찰/아시아투데이
서울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장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결과 장씨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중,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지난 4일 계획적으로 강남 한복판에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치 26분만에 장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장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장에서 경상을 입고 구조된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을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 사범을 엄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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