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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상속’ 유언에 형제갈등 불씨… 지배구조 상속세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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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4. 05. 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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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전 부사장 재산 물려 받을듯
두형제 지배력 높아 분쟁 가능성 낮아
7월에 HS효성 신설… 계열분리 추진
경영권 이슈로 계열사 지분가치 상승
지난 3월 타계한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효성그룹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 관심이 쏠린다. 조 명예회장은 그룹 지배구조 핵심 계열사들의 지분 약 10% 내외씩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효성그룹은 조현준 회장이 지배하는 ㈜효성과 조현상 부회장이 총괄할 신설지주 HS효성으로의 계열분리를 진행하는 상황이라, 조 명예회장에게 상속받게 될 지분과 관련 세금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조 명예회장이 남긴 유언장에 따르면 현재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두 형제 외에 차남인 조현문씨에 대한 상속도 이뤄질 전망이다. 조현문씨가 유류분 이상을 상속받더라도 현재 지분을 주요 회사 모두 매각한 만큼 당장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현재 조현문씨는 대리인단을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형제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20일 산업계에 따르면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지분 가치는 이날 기준 약 89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조 명예회장은 ㈜효성 지분 10.14%, 효성티앤씨 9.09%, 효성중공업 10.55%, 효성화학 6.16%, 효성첨단소재 10.32%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최근 상속 및 경영권 관련 이슈가 지속되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자 지분가치도 대폭 상승했다.

특히 조 명예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은 현재 분할을 추진하는 각 지주회사의 핵심 계열사이기도 하다. 효성그룹은 오는 7월 HS효성을 신설하고, 효성첨단소재 중심으로 계열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존속지주인 ㈜효성은 조현준 회장이 이끌고, 산하에 효성티앤씨와 효성중공업, 효성화학이 남는다. 조현상 부회장이 HS효성을 총괄할 계획이다.

앞서 재계에선 계열분리 시나리오에 따라 조 명예회장의 지분을 각각 상속받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이른바 '형제의 난'을 일으키면서 그룹에서 손을 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3월 타계한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뿐만 아니라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상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형제들 간 우애를 당부하면서 조 전 부사장에게도 유류분(직계 비속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의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밝혀, 조 전 부사장에게도 일부 지분이 상속될 전망이다.

민법상 법정 상속분을 균등 상속하면 배우자와 조현준 회장, 조현문 전 사장, 조현상 부회장이 각각 1.5 대 1씩으로 상속받게 된다. ㈜효성 지분만 두고 보면 송광자 여사가 약 3.38%, 세 형제가 각각 2.25%를 보유하게 된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핵심 계열사 지분은 매각했지만 오너일가 개인 회사들에 대한 지분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효성티앤에스, 효성토요타, 신동진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조 명예회장 상속분에 대한 세금 재원 마련 등을 고려하면 이 회사들의 지분을 경영권 확보에 활용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식 상속은 사망 전후 4개월의 평균 지분가치로 세금이 결정되는데, 사망 전 2개월의 평균 지분 가치는 6200억원 안팎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했다. 조 명예회장의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최고 상속세율(50%)에 더해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상속세만 4000억원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 최근 조현상 부회장은 최근 지배구조 정리 및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유했던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지분을 매각하기도 했다.

게다가 현재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주요회사 지배력을 확고히 다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조 회장은 그룹 최상위 지배회사 ㈜효성 지분 21.94%, 조현상 부회장은 21.42%를 보유하고 있다. 분할 이후에 이들은 지분 교환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유언장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유언장 형식과 내용 등 여러 가지를 확인 중에 있어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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