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경호 사업'도 비용 탓 종료
전문가 "전조증상 없어 더 무서운 범죄"
'경찰청 등 연계한 보호망 마련을' 지적
|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신고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2년 2만9565건, 지난해 3만184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신고 건수보다 실제 스토킹 피해자 규모가 훨씬 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이 발표한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에 의한 피해 상담 건수는 9017건으로, 2021년보다 약 3.3배 급증했다.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으로 매년 수천건씩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20~30대 중심의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린 스토킹 범죄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주변을 따라다니거나,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해 꾸준히 연락을 취해 공포심을 안겨주고 심할 경우 폭력으로 발전해 언제든지 흉악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고, 긴급상황 발생 시 바로 조치받을 수 있다고 여길 만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 경찰이 시범운영한 민간 경호 지원 사업은 피해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6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인천·경기 남부·경기북부청에서 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98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 해당 사업은 경찰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며 밀착 경호를 실시했다.
다만 비용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경호 전문 인력을 1명을 고용할 경우 일 평균 20만~30만원이 투입된다. 14일간 시범대상 1명에게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경찰청은 민간 경호 지원 사업을 내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온전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 강력한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데이트 폭력과 달리 전조 증상 등 사전 인지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무섭다"며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법무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과 연계해서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