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2009~2020년 실시된 시험 성적자료 제공
연구계획서 철저 심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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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학생 개별 성적이 비식별 처리된 상태로 연구자에게 100% 제공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연구자에게도 100% 전수 데이터가 아닌, 70% 표본 데이터만 제공했다. 이마저도 기초지자체 단위가 아니라 광역지자체 단위로만 데이터를 줬다.
앞으로는 수능·학업성취도의 전체 학생 데이터에 대해선 3년이 지난 후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까지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모든 정보는 학교명·학생 성명 등 개인정보가 따로 제공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된다.
이에 따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모두 시험이 치러진 해 기준으로 2009∼2020년 시험 성적 자료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수능으로 치면 2010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자료다.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수능 자료는 개별 학생의 각 영역 표준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해당한다.
학교별로는 과목별 응시 인원과 표준점수 평균, 과목별 등급 비율 등이다.
학업성취도 자료는 학생별 성취 수준(보통 이상, 기초, 기초미달), 척도점수, 학년, 성별, 시도, 시군구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학교별로도 과목별 성취 수준별 학생 수 비율, 척도점수 평균 등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그간 기관별로 분산돼 관리되던 교육 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하는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EDISN)'을 구축해 8월 개통할 예정이다.
누구나 쉽게 원하는 교육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교육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고, 추천(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교육부는 개방된 데이터가 사교육 업체의 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현행 교육기관정보공개법 11조는 자료를 목적 외에 부정 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수능,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에 대해선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와 보안 서약서를 철저히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계획서를 면밀하게 보고, 연구목적 외로 활용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공유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적 체계에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출산·양육을 고민하는 위기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로 인한 신분 노출이 우려돼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두 제도는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