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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4일 KBS 박민 사장과 편성본부장, 라디오센터장 등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노조)가 서울남부지검에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이 작년 11월 12일 임명 재가를 받은 점이 명확히 확인되고,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최강시사', 2TV '더 라이브' 프로그램 교체(대체 편성)가 인사 발령 후 진행됐으며,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에게 편성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KBS는 "경찰은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이) 임명된 직후 담당 PD와 편성부장 등에게 전화로 프로그램을 대체 편성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과 제작진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교체를 시행한 행위가 설령 규약·협약 위반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이들이 부당 행위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유감"이라며 "경찰의 결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해 11월 박 사장 등이 부당하게 주진우씨를 하차시키고 '더 라이브'를 편성에서 삭제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박 사장 임기 첫날 아직 라디오센터장에 임명되지도 않았던 내정자가 주씨의 하차를 지시했고, 편성본부장이 절차를 무시한 채 '더 라이브'를 폐지했다고 언론노조 KBS본부는 주장했다.
한편 KBS는 박 사장 취임 이후 언론노조 KBS본부가 사측의 편성 변경과 진행자 교체 등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 가처분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KBS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박 사장 등의 편성규약 위반을 이유로 감사원에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는 올해 2월 26일 전부 각하 또는 기각됐고,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도 1월 22일 각하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