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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24일 오전 7시 30분께 서울 강서구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는 160만원가량의 수리비가 들었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지하철역 출구에서 비틀거리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을 하는 등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 주유구 덮개와 운전석 햇빛 가리개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난동을 피웠다.
홍 판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했다"며 "음주 운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 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