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대청댐지사 관계자 "빠른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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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각종 건설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을 특정 장소 노천에 야적, 보관할 경우 암롤박스에 담아 보관하거나 덮게를 씌워 각종 폐기물이 바람에 날리는 등의 방지를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는 대청댐 주변지역으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단체가 수거해 쌓아 놓은 각종 생활폐기물을 암롤박스나 덮게 등을 씌워 보관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보관하다 이번 취재로 현장 상황이 고스란히 밝혀지는 민낮을 드러내게 됐다.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관계자는 "현재 관리가 덮게 등을 씌우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것은 맞다"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최근 입찰을 통해 선정된 수거-선별-운반-처리 업체가 곧 처리할 것"이라며 "빠른 처리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