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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집단휴진 ‘불법행위’로 규정 단호히 대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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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이대희 기자

승인 : 2024. 06. 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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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의료기관 977개소 대상 개원의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등 발령
관내 의료기관 집단휴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 방
충북도 깃발/도
충북도는 오는 18일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른 조치로 지역 내 의료기관 치과의원, 한의원 등 제외한 총 977개소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 명령을 11일 발령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내용은 오는 18일 정상진료를 할 것과 당일 휴진 시에는 오는 1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총궐기대회 및 집단휴진 예고에 따른 조치다.

도는 또 이번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에 이어 집단휴진 당일에는 각 시·군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령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충북도 지역 내 총 977개소로 의원급의료기관 전체와 각 시군에서 요청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휴진 시 지역주민에게 영향이 큰 기관 등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도민의 생명을 담보로 실시하는 집단휴진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행정명령 불이행시에는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집단휴진 당일 보건소 등은 진료시간 연장을 검토중에 있고 문여는 병원 등의 안내와 함께 24시간 응급실 정상가동을 위한 사전점검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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